제주시는 몸가짐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어르신 가운데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품목인 성인용보행기를 1인 1대, 25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 노인은 85% 비율로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5년 1차례로 제한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보행기를 지원받으려면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A 또는 B 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15일 이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서류 확인, 달마다 말일 지원액을 지급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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