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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될까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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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5년 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제주지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일 제주지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감면은 애초 2002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면제’ 도입됐다.

 

이후 2011년까지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오다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가 결정되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개별소비세 면제가 아닌 ‘75% 감면’을 적용하기로 됐다.

 

하지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시 제주지역 관광 및 서비스산업 활성 저해와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객들로 인한 국부 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도 2015년 11월 JDI 정책이슈브리프(Vol.229) ‘제주지역 골프장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를 주장한 바 있다.

 

최 전문연구위원은 이슈브리프를 통해 일몰 시 “개별소비세 319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겠지만, 국외로 나가는 골프 여행객 31만1000여명의 소비액이 1479억원으로 추정돼 세수 증대보다 외화 유출이 4.6배나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던 만큼 질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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