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시 한림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을 운항한 김 모씨(59)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당시 음주 측정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만취 상태였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1일 입항, 지인 2명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선장실에서 잠을 잔 뒤 조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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