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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억2000여만원 부과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억2000여만원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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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 5만7000여대에 제주시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1월1일~6월30일)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에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할 때는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우체국을 통해 9월11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난 뒤엔 가산금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1일 이후 사용분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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