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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파리월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축소 수사 ‘의혹’
[단독] 사파리월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축소 수사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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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요구 주민명단 사업자에 제공, 미리 동의 구했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모순되는 환경부 고시도 개정 필요
지난 3월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제주사파리월드 관련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경찰이 담당 공무원 3명과 이장,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을 두고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던 이 모씨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공청회를 요구한 56명의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리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씨의 고소 내용과 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씨도 바로 이 부분을 지목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업자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가리지도 않은 채 통째로 사업자에게 넘긴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고시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행정에서 접수한 주민 의견서(성명, 주소, 의견 내용)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리 해당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참여환경연대가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적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수사를 축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는 “사업자에게 넘긴 자료를 보면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일부 주민의 경우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장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한 주민의 서명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은 문맹인데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처음부터 유인물을 통째로 다 넘겼음에도 경찰이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일부 혐의만 인정한 데 대해 축소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공람 후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까지 고스란히 적힌 자료를 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한 환경부 고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람 후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접수한 상태”라며 현행 환경부 고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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