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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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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지정 확대 중점 지도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은 9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와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실내체육인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6개 업종 688곳이 금연시설로 추가 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올 12월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 관리자가 금연 구역 지정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설(소유자·관리자)에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보건소는 올 1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과 금연 시설 추가안내문을 발송했다.

 

9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 계도와 지도를

통해 12월부터는 제도 정착 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정국 소장은“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고 흡연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고 꼭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면 흡연실을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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