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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척결은 건전한 음주문화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척결은 건전한 음주문화로부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8.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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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노식 제주동부경찰서 추자파출소 경감
박노식 제주동부경찰서 추자파출소 경감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유난히 긴 폭염속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주취자들의 욕설과 폭력에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

 

최근 주폭 제지하다 빗더미 앉은 경찰 사연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던게 현실적으로 일선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일중에 하나가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 형태는 다양하다 무임승차, 무전취식, 교통단속 등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제지와 경고에도 행패를 멈추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다.

 

한 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를 여러명의 경찰관이 상대하다 보니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신속히 출동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기초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주취문화의 수준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술에 관해 관대한 분위기로 주취 상태의 행동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은 관용을 베풀었고 이러한 관용에 사회질서는 흐트러지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도 매우 많은 편이다. 술에 취해 성폭력, 가정폭력, 관공서 주취소란 등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천문학적이라 한다.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이 아닌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형으로 처벌하고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으며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게 엄정대응 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소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단순한 실수로 인식 주취소란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화되지 않는 한 징벌강화만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경찰은 정당한 법과 절차를 준수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과 시민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찰관들이 주취소란 처리로 인한 치안공백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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