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탈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광목적으로 사증없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 중국인 A(41‧여)와 이를 도운 중국인 B(4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올해 6월 2일 알선책이 제공한 목포행 정기 화물선 내 차량에 숨어 이동했다.
B씨는 전화기 제공 등 불법 이동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A씨와 B씨가 서울 구로구에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 30일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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