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분사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이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할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통보한 뒤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류 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무기류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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