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물어보는 외국인 여성을 추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추행 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지역 모 주유소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외국인 여성(31)이 영어로 은행과 마트가 어디인지를 묻자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이 경작하는 과수원 창고로 향하며 왼손을 등 뒤로 뻗어 여성의 왼쪽 다리를 만졌다.
오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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