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피해 발생 때 대비한 숙박업소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숙박업소에서 재난발생 때 피해자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홍보했으나 8월25일 기준 대상 529곳 가운데 161곳(30%)만 가입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업 368곳에 대 9월4일부터 9월2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이 숙박업소를 방문, 널리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시설 영업주(관리자)에겐 보험가입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고 관련단체, 위생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계도기간에 가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영업자 지위승계 된 시설 포함)을 두어 2017년7월7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하가 부과된다.(시행 2018년1월1일)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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