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 법정가나
제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 법정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30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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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동복리장‧사업체 관계자 등 5명 검찰 송치
사업 찬-반 엇갈린 와중 기소 시 반대 목소리 커질 듯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33명은 지난 3월 13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관련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미디어제주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과 관련, 주민 명단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들 중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명과 구좌읍 동복리장,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자인 ㈜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 등 5명이 지난달 중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동복리 주민 33명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8명을 고발했다.

 

주민들은 당시 “명단 유출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다”며 “사업자와 마을 지도부가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주민에 대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제주사파리월드 주민 정보 무단 공개와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도 주민들의 경찰 고발 나흘 전인 9일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고발 건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 넘긴 부분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개인(동복리장)에게 명단을 넘기고, 이를 받은 개인이 공청회 철회 서명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고시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사업자 측에 명단을 넘긴 것은 무혐의가 되나, 동복리장 개인에게 준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복리장도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해 (공청회 요구 철회)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만1072㎡ 부지에 관광호텔, 야외 사파리 등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25.5%(25만2918㎡)가 도유지여서 제주도와 임대 계약을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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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08-31 12:51:42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겠죠.

검찰이 범죄를 축소했는지, 확대했는지 여부가

민사소송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저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축소한 거 같네에 한표입니다.

그 근거는 이장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공청회

취소서명을 받은 공범인 청년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축소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 공무원에 대한 1차 민사소송과 사업자와 리장, 청년회장등에 대한 2차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관게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개인정보를 유출할 리가 만무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