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지자체 발주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지자체 발주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3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찰참가 제한 관련 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을 면제,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또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한 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가했다가 과거의 일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제재 처분 없이 없이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 제공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발주 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조사 기간과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고 있다.

 

또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 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