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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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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군인연금 가입여부 등 4종 추가

앞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 신청과 군인연금 가입여부 등4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는 8월31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확대 시행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기존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소유내역,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8개 분야에서 △군인 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4종이 추가됐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뒤 6개월 이내 방문신청만 할 수 있었으나 ‘정부24’에게 상속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돼 접수창구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종합민원실은 2016년부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 1490건 가운데 토지소유내역 조회는 1만1536필지, 734만8315㎡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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