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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 승진 기한 5년 빨라지나
경찰 근속 승진 기한 5년 빨라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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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만 남아
현행 순경서 경감까지 30년6개월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
 

경찰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이 가시화하고 있다.

 

30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5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근속 승진 기간은 순경에서 경장이 5년, 경장에서 경사가 6년, 경사에서 경위가 7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이 12년 등 총 30년6개월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경장까지 4년, 경사 5년, 경위 6년6개월, 경감 10년으로 줄였다.

 

직급별로 1~2년씩 줄어 모두 5년이 단축돼 순경으로 시작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 기간이 25년6개월이 되는 셈이다.

 

경찰 근속 승진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경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놨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 6급(경감급)까지 근속 승진이 7년가량 더 길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경찰 근속 승진 단축 법률안은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이 개별 발의한 것 중 이 의원의 것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제353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경찰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경찰 근속 승진 기간 단축 관련 법안의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해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해소,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며”며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경찰 공무원 사기 진작과 치안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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