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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심 여지없을 정도 증명 부족” 강간혐의 30대 무죄
제주지법 “의심 여지없을 정도 증명 부족” 강간혐의 30대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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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은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11월 28일 오후 9시부터 같은 날 11시 30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최모(17)양을 추행하고 다음 날인 9일 오후에는 최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의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는 A씨의 주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신고를 권유한 것이 순전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우려는 목적에 의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나아가 A씨의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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