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납부액이 지난해와 견줘 12% 늘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납부혜택을 받고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차례(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으로는 약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 6월연 납까지 16만7860건(289억 원)으로 지난해 14만9866건(290억 원)보다 납부자가 1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해마다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하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연납 뒤 소유권 이전과 폐차되는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세액을 9월 말일까지 선납하면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