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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집행 방해’ 최근 3년 증가율 전국 평균 11배
제주 ‘공무집행 방해’ 최근 3년 증가율 전국 평균 11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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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건 인원 466명 2014년 414명 대비 12.5% 늘어
16개 시‧도중 5위 수준…윤재옥 의원 “법질서 약화 우려”
국회 윤재옥 의원실 제공. ⓒ 미디어제주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례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5011명 중 89.7%에 이르는 4만392명이 불구속 됐고 10.2%에 해당하는 4,619명이 구속 조치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년(2014∼2016년) 간 1.12% 늘어났다.

 

제주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1330명으로 이 중 257명이 구속됐다.

 

이는 광주(824명), 대전(1249명), 전북(930명), 전남(1158명)보다도 많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제주에서 466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고 102명이 구속, 364명이 불구속됐다.

 

2015년(450명) 입건자 수와 비교하면 3.5% 증가했고 2014년(414명)과 비교 시 12.5% 늘었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1배 이상 높은 것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25.8%), 충북(21.2%), 경남(15.4%), 부산(15.2%)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윤재옥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적 법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질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경찰들의 피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측에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해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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