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28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벌써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것은 모두 어선과 낚시어선으로 파악됐다.
서귀포해경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했고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음주운항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행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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