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 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사전납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올 들어 8월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4억9437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2016년1월 농지법이 바꿔 같은 해 4억8407만5000원, 2017년 7월말 현재 1081만5000원을 받아거둬 들여 올 8월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늘었고 오랜 기간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가 잦아 가산금을 부과해,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나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사유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뒤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 등을 예치하지 못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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