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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개학철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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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학 철을 맞아 8월28일부터 9월 2일까지 학교와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자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와 가로변이 대상이다.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과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집중호우와 강풍 때 떨어질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올 1월부터 7월31일 현재 △고정광고물 260건 △현수막 2만5231건 △벽보 6만9201건 △전단 4만248건 △배너 492건 △에어라이트 196건 등 불법광고물 13만5628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를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해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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