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상담하다 직원들과 승강이를 하고 경찰의 신문조서를 찢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 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전자서비스센터에서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철제 셔터문을 수 차례 걷어차 수리비 354만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고 서비스센터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서귀포경찰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관이 출력해 건네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중 “왜 피해자들은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무효다”며 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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