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6급 저소득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올 8월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년4월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2017년8월8일 이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2만~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올 8월25일 현재 3026명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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