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21:41 (수)
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다시 심사
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다시 심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3~6급 저소득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올 8월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년4월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2017년8월8일 이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2만~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올 8월25일 현재 3026명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