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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딸 폭행 숨지게 한 아빠 징역 6년
14개월 된 딸 폭행 숨지게 한 아빠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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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갓 지난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25)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3급 아내와 사이에 지난해 1월 6일 딸을 낳았고 미혼모자 복지시설에서 딸을 키우던 아내가 올해 1월 초 딸을 데리고 홍씨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다.

 

홍씨는 아버지와 불화를 겪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께 만취한 아버지가 방 밖에서 고함을 치며 방문을 두드리고 딸이 잠에서 깨 울음을 터트리자 화가나 딸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음날(30일) 오전 6시 55분께 ‘우내이동맥 파열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변호인이)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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