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지법 “벌금형 확정된 보조금 횡령액 환수조치 정당”
제주지법 “벌금형 확정된 보조금 횡령액 환수조치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상대 지방보조금교부 반납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박물관을 운영하는 A관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금교부 반납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관장은 제주도의 2014년도 사립박물관 취약계층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A관장은 이후 ‘필요한 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에 보조금을 재료 대금조로 지급했다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838만49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지난해 9월 20일 보조금 중 838만4900원 환수를 통지했고 A관장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주도와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조금 횡령과는 무관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A관장은 특히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재판 당시만 하더라도 벌금형 외에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굳이 판결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 중 838만4900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환수조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