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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
제주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지침 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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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적용키로

26일부터 시행되는 제주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23일자로 고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 구간과 제주시 7호광장부터 공항 입구까지 공항로 0.8㎞ 구간이다. 또 가로변 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 4가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 노형로와 도령로, 동서광로를 잇는 11.8㎞ 구간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긴급자동차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노선버스, 16인승 이상 전세버스, 택시, 경찰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으로 통행이 제한된다.

 

또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출‧퇴근 및 통학 시간에만 시간제로 운영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교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올해말까지 유예,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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