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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경진 도의회 의원, 무면허 차량에 참변
故 김경진 도의회 의원, 무면허 차량에 참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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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확인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로 판단

속보=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김경진 전 도의회 의원(46)이 숨진 보행자 사망사고와 관련, 김 모씨(4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밤 9시33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 전 의원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를 낸 운전자 김씨가 곧바로 직접 119에 신고, 서귀포의료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김 전 의원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10시1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은 김씨가 다니는 회사가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분석, 김 전 의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운전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숨진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제9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 당선돼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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