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와 라이브 업소 63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28일부터 9월말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부 라이브업소(일반음식점)에서 음향·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거나 바(일반음식점)에서 여성종사자를 고용 유흥접객 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식품 영업자 준수 사항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식품접객업 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라이브 업소 안에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바에서 유흥접객영업 행위 등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8월 현재까지 일반음식점(바, 라이브)에서 40곳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7, 과징금 4, 시정명령 등 29)을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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