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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새해 생계급여 4인가구기준 1만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새해 생계급여 4인가구기준 1만5000원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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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8년)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위소득은 5만2000원(1.16%),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4인가구기준)은 1만5000원(1.12%)이 각각 오른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100으로 가정, 50번째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7년도 446만7000원에서 2018년엔 451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2000원 오른다.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는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올라 보장하게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보다 30%까지 확대돼 월소득액 135만5000원이하, 의료급여 40%(180만8000원), 주거급여 43%(194만3000원), 교육급여 50%(2260만원)이하 가구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가운데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2.9~6.6%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신규지급 등 초등학생은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181.5%, 중‧고등학생은 9만5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70%인상 등이 이뤄진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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