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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애인 여성 강간 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장애인 여성 강간 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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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제주시 소재 모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 3급 A(63.여)씨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뒤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과 자신의 피해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피해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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