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이 지역 경로당을 정기 방문해 상담하고 도우미가 청소 등을 돕는 사업의 경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고령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로당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설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 방문해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 및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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