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
경품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은 7월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4만853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7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했다.
제주시는 9월 재산세(토지분)에 대해서도 9월 23일까지 납부한 150명을 선정해 경품권을 추첨 제공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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