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땅값이 오를 것을 노려 산림경관 우수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불법 대지와 농경지를 만들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연말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훼손 단속 대상은 땅값을 올릴기 위한 대지조성 절·성토, 수목 훼손 행위, 농경지와 묘지조성, 도로개설 훼손, 인·허가(산지전용 등)를 빙자한 산림훼손, 입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수목 벌채 등이다.
산림훼손 단속은 도,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기동단속, 인·허가 민원 담당자 등 현장 출장 때 단속하는 수시단속을 함께 한다.
김근용 녹지과장은 “단속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불법 산림훼손지는 산림청복구지침에 따라 복구해 앞으로 개발이익 등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불법 산림훼손 장소가 관광지 주변과 경관지역인 경우 훼손 이전 수령과 수고 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대묘 등을 심어 훼손지가 원상 복구 되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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