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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 행위 근절 위해 '단속반' 투입
불법 중개 행위 근절 위해 '단속반' 투입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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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10월까지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 실시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히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603개소 중 57개소(9.4%)가 과태료,업무정지, 시정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71개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로인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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