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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도 살충제 계란 1만3000여개 유통 확인
제주 지역에도 살충제 계란 1만3000여개 유통 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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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08광명농장’ 표기 계란 구입처로 반품하도록 안내 중
제주 지역에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도 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서 성분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계란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계란에 대한 신고필증을 확인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소재 A농장의 신고필증이 확인되지 않아 경기도 축산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농장이 부적합 판정 농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 나온 계란에서는 살충제인 비펜트린(Bifenthrin) 성분이 0.043ppm 검출됐다. 기준치 0.01ppm의 4배가 넘는 수치다.

 

A농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제주 지역에 반입된 계란 물량은 모두 2만1600개(720판)로, 이 중 8460개가 회수됐지만 60%가 넘는 1만3140개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 당국에서는 해당 제품 판매가 이뤄진 도내 7곳에 대해 부적합 계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계란에 대해서는 구매 업체로 반품하도록 TV 자막 등을 통해 긴급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막 방송과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08광명농장’으로 표기된 계란을 구입처로 반품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의 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가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계란의 반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상주 인력을 2명씩 배치해놓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계란이 판매된 도내 7곳 매장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금은 한 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항과 항만에서 자동화물 송장을 확인, 계란이 있을 경우 검사필증을 요구해 검사필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적합 판정 계란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송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된 계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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