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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164만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제주공항 인근 164만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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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대 … 광역환승센터 개발 사전 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형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주변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사전에 개발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 공고를 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8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효력은 고시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와 도두2동 1067, 1055, 1051번지에서의 공항 관련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맡게 됐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2020년 착공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고 주민‧관련 전문가와 소통, 의견 조율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했다”면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이달 중에 완료해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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