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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렌터카‧전세버스 통행 제한 1R 제주도 ‘승’
우도 렌터카‧전세버스 통행 제한 1R 제주도 ‘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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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일부 車 운행‧통행제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라운드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은 남아
렌터카 차량을 실어나르고 있는 우도 도항선의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우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렌터카 및 전세버스 등 외부차량의 운행과 통행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주민(5명)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우도 주민들은 제주도가 지난달 14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자 같은 달 24일 제주지법에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의 소’ 판결 확정 시 까지 제주도의 운행제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이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의 집행으로 인해 우도 내에서 펜션업을 하는 신청인들에게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우도가 면적 5.9㎢, 해안선길이가 17㎞에 불과한 작은 섬으로 주민들 중에는 펜션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제한 없는 외부차량의 반입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을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도 외부 차량을 반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명령’의 효과로 얻는 관광의 이점 중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명령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우도 주민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본안(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안 명령 취소 청구의 소)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제외, 차량 등록지가 우도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의 우도 운행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운행 제한 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며,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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