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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허위로 해양 용역사업 입찰, "뒤에선 무슨 일이?"
4년간 허위로 해양 용역사업 입찰, "뒤에선 무슨 일이?"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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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 시행한 23명 무더기 검거
학위와 국가기술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려 허위로 용역 사업 입찰을 진행해온 업체 등 2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허위로 학위와 자격증을 빌려 용업 사업을 발주 받아 4년간 이익을 챙겨온 업체대표를 포함한 23명이 경찰에 무더기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빌려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업체대표 A씨(47) 등 21명과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등 총 23명을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혐의만 해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 총 5개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은 4년전인 2014년으로 돌아간다. 한국수사원자원관리공단 및 同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에 입찰을 받기 위해 시행업체 대표 A씨는 관련 학위와 자격증이 있는 자들을 돈을 주고 빌려 허위로 신고해 입찰에 참여, 낙찰받았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학위 보유자(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가 허위로 자격증 및 학위를 신고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사업은 총 30여개 사업비 포함 45억원에 달한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입찰을 위해 해양관련 박사 8명과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총 24명으로부터 많게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에는 해양관련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B씨(36)와 C씨(36)는 경찰에서 용역사업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해양 관련 업체대표로부터 항만청 용역사업 보고서 대리 작성을 부탁받는 조건으로 2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제주해역에서 이뤄지는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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