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정 고시
지난해 0.5t에 그친 제주산 감귤의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시장 수출이 올해산부터 늘어날 지 주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17년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EU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EC(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어 감귤수출농업인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t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대 EU 감귤류 수출이 부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EU의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감귤류의 EU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되었던 EU 수출시장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