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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포기…‘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시장 직선제 포기…‘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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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원 도정 행개위 권고안 무시는 자가당착”
“주민투표법‧제주특별법 등에 규정된 제도적 방안 바탕 강구”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사진 가운데)이 지난 7일 시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년 지방선거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원희룡 도정을 향한 제주지역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4일) 원희룡 도정이 공식적으로 시장 직선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며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지난 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낙연 총리에게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문제가 있다.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입장을 밝혀 기대를 했으나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포기로) 원희룡 도정의 정책 기준이 도민이 아닌 중앙정부의 뜻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힘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특히 “원 도정이 구성해 운영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무시해 버린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장 직선제 도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분권형 개헌 등은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 명확해 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 도정이 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약속한 내용마저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 개헌 로드캡 등의 공약에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억지춘향식 논리를 만들며 내년 지방선거 전 시장 직선제 도입 포기가 결정된 것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력 정치인들 때문”이라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원 지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에 따라 “정치적 기득권 연대에 의해 시장 직선제 도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직접 뽑고자 하는 도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원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바른정당 도당,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당 도당은 원 도정의 시장 직선제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투표법, 제주특별법 등에 규정된 제도적 방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힘으로 직접 시장 직선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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