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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내년 도입 사실상 무산
행정시장 직선제 내년 도입 사실상 무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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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국정과제‧제주 공약 연계 핵심현안 추진상황 보고회
유종성 자치행정국장 “2019년 특별법 개정 이후 개편 추진” 밝혀
‘국정과제 및 제주 지역 공약 연계 핵심현안 추진상황 보고회’가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제공>

2018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주장 정치권과 갈등 전망

 

지난 6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이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탐라홀에서 ‘국정과제 및 제주 지역 공약 연계 핵심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고 법 개정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14일과 7월 12일 원희룡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도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결국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주지역 행정시장 선거를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유종성 국장은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해 “(앞으로)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기함에 따라 지금까지 내년 직선제 시행을 요구해 온 도내 정치권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현행 2개 행정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할 것을 제주도에 최종 권고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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