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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등학교, 결석 학생 창의활동으로 출석 인정(?)
도내 초등학교, 결석 학생 창의활동으로 출석 인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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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출석관리 소홀, 기간제교사 호봉 책정 등 지적
도내 한 초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입력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도내 A초등학교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소홀 및 정정대장 기재 소홀' 등의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 측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제 학생들이 참여해 이수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의 이유로 결석한 해당학교 11명의 학생을 출석 인정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내용과 이수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015학년도 1학년 학생 11명과 2016학년도 1학년 학생 11명이 질병결석, 기타결석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그래도 출석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과 정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 전과 정정 후의 입력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정정대장 일련번호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정대장 기재 소홀을 지적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 2015~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처리를 요구하며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도내 B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호봉 책정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입력해 호봉을 높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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