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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새 국면 맞나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새 국면 맞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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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차 변론서 정부 측 “변수 있으나 소 취하 포함 광범위 노력”
10월 25일 2차 변론…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도 “전향적 판단 촉구”
지난 7월 30일 진행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당시 모습. ⓒ 미디어제주
 

국가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 지연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묻기위해 제기한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1일 국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소송 주체인 정부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강정마을 주민들도 동의했으나 재판부가 판단해 연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주민 측과의) 협상을 위해 다음 변론 기일을 4개월 뒤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주민측 대리인도 “협상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주민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4개월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2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5일로 정했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김우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 당사자가 재판 연기에 합의했음에도 재판이 열리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해군, 주민 측 입장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은 그 만큼 이 사안이 해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좋은 증표”라며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과 배려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강정 구상금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라며 “우리 당이 앞장서서 조속한 입법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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