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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부양 다툼 흉기로 동생 숨지게 한 형 징역 5년
모친 부양 다툼 흉기로 동생 숨지게 한 형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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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부양을 두고 다툼 끝에 흉기로 동생을 찔러 숨지게 한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동생(37)과 다투고 올해 2월 1일 동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원시켜 서울로 모시고 간다는 말에 격분한 상태였다.

 

이어 같은달 3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짐을 챙기던 동생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찔러 ‘우측 쇄골 하 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인 4일 오전 병원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흉기로 힘껏 찌르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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