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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임야 무단 전용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국가소유 임야 무단 전용 소방공무원 징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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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인정” 징계집행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국가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 벌금형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56)씨가 제주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 징계 집행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 초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봉개동 임야에서 장비를 동원해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깎아 평탄 작업을 해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187㎡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5년 7월 22일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0일 확정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김시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했다.

 

김씨 측은 “당초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와 함께 약식청구가 되었다가 공소가 기각되기에 이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도 징계사유에 포함해 견책 처분을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므로 견책 처분의 징계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2014년 8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책 처분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것으로 징계양정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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