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진료업무협약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과 의료보험증 미소지 환자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가 의뢰하면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국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세균 제주항공제주지점장)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은 8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앙병원은 항공사운영위원회가 의뢰한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 외국인 가운데 의료보험증 미소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 대상자들은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필요한 협조를 적극 제공받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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