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2공항 용역 오류(?), "신도리 소음자료 잘못 표기"
제2공항 용역 오류(?), "신도리 소음자료 잘못 표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10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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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정서 신도1.2 소음 등고선 자료 잘못 표기해 용역 자료 발표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최대 부실용역' 지적-고발조치 강행 피력
 

대정읍에 위치한 신도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 중 하나였던 가운데, 용역 과정에서 신도지역의 소음 등고선 자료를 잘못 표기해 용역을 진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용역의 중대한 오류가 또다시 발견됐다고 제기하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이 주장한 오류는 제2공항 후보지였던 신도지역의 소음 등고선 자료의 잘못된 사용이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위한 용역 과정에서 실제로 신도-2 지역의 소음 등고선이 신도-1 소음 등고선의 자료로 표기된 것이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가 발표한 용역 오류 설명서에는 신도-1지역의 소음등고선의 자료를 신도-2 지역 소음등고선 자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래 신도-1 지역은 후보지 중 소음 피해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돼 제1단계에서 후보 탈락됐지만, 신도-2지역은 성산지역과 함께 제3단계까지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고 신도-2지역의 소음 등고선을 신도-1 소음등고선을 사용해 표기함으로써 실제로 소음 피해가 큰 것처럼 거짓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신도-2 지역의 소음등고선을 신도-1 지역의 소음등고선으로 사용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등고선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도-2 지역의 등고선의 실제 위치는 바닷가 방향이 아닌 육지로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에 나온 신도-2 지역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지역의 소음등고선처럼 육지가 아닌 바닷가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산읍 반대위는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용역을 담당한 용역진과 국토부 관리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추가적으로 사기와 위계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그 동안 반대위가 반대 투쟁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과 그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용역진, 국토부 관리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위 측은 이날 오전 10시 오류 설명회를 갖고 같은날인 10일 오후 7시 성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오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정석비행장 바람장 자료인 착륙시 바람의 세기 정도를 평가하는 표에서 지형적 영향이나 주변 건물의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성산기상대를 토대로 분석한 바람장 평가에서 "정석비행장과 성산지역의 wind coverage가 99.72%도 동일한데, 실제 정석비행장의 난기류가 심해 비행기의 이,착륙이 어렵다는 비행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거리가 먼 평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위는 계속되는 제2공항 용역의 오류 발견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제2공항의 조기 개항을 추진하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원희룡 지사는 피해지역 리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진행해 리장들이 동의하지 않은 자체적 회의록을 국토부에 전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요청했다"라며 "이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주 도정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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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2017-08-11 12:40:21
처음부터
알아봤다
신도지구는 외지인들 땅 매입이 20%
결과발표할땐 온평일대 외지인 땅 매입이
40% ㅉㅉ
손바닥으로 하늘을 아무리 가려봐라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