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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에 부영 임대료 개선 등 적극 건의
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에 부영 임대료 개선 등 적극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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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국도 5개 노선 국도로 재승격 요청 등 제주 현안사항 전달
9일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원희룡 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제주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영 임대주택 인상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년 단위로 5% 이내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원 지사는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외에 종전의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영 임대주택의 문제는 현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부영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시와 함께 영업정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북 전주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직권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문제와 관련, 임대주택 신고 시기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이전에라도 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

 

원 지사는 부영주택 문제 외에도 제주 현안과 관련, 지난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김 장관에게 최근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 등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재정 여건상 구 국도의 확․포장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구 국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국가 관리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과 연계 인프라 지원, 전기자동차 전환 시범도시인 제주에 전기차 안전 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원희룡 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부영주택 임대료 문제 등 제주의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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