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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직무유기’ 피고발 이석문 교육감 ‘무혐의’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직무유기’ 피고발 이석문 교육감 ‘무혐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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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없음’ 종결…진영옥 교사 소송 항고 포기건도 ‘기소유예’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로부터 고발 당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제주지역 교사들이 참여하자 같은해 11월 제주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파악과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 교육감이 처분에 응하지 않자 그 해 12월과 이듬해 2월 징계처분 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해 3월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 소송 등을 벌인 진영옥 교사에 대한 이 교육감의 항고 포기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진영옥 교사는 2008년 7월 사업장 147곳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거 해임 처분을 내렸고 진 교사는 2014년 3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4월 1심과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시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광주고검은 도교육청에 즉시항고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무혐이 처분에 대해 “직무유기 적용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체 조사를 하고 법률자문과 TF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 교사에 대한 항고 포기 건에 대해서도 “당시 즉시항고 기한이 3일인데 지휘 공문이 마지막 날 도착해 도교육청의 검토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진 교사가 승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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