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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中 여성 고용‧성매매 알선 50대 징역 8월
체류자격 없는 中 여성 고용‧성매매 알선 50대 징역 8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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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여성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모(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위씨는 조모씨와 함께 지난해 3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주시 소내 모유흥주점에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여성 I씨를 고용해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또 조씨와 강모, 김모씨 등고 공모해 같은해 9월 26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만원을 받고 I씨 등 4명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

 

위씨는 지난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0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미정 판사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지난해 5월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돼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도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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